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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다르게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2024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을 단축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긴 업무를 조정해서 가족을 돌보거나, 건강을 챙기고, 일과 함께 공부를 병행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사업주는 신청 전에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을 해야 하며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 또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서류를 지참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접속
2. 로그인
3. 기업지원금
4. 유연근무
5. 근로시간 단축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신청
3. 준비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3.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4. 근로자 실 출. 퇴근 시각확인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인정)
5.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연장근로시간 표시)
2024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건강, 공부 등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했다면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대상 | 2024년 확대 |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무 허용 사업주 대상 지원 |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지원 |
쉽게 말해서 2024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와 실근로시간 단축제로 구분되며, 둘 중 어느 하나에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내용(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제)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1. 지원대상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임신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을 필요로 할 때,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및 자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단축제도 도입
근로조건 및 단축기간 등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복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시행 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최소 1개월 이상(단, 임신사유는 2주 이상)
④ 근태관리
출. 퇴근 시간을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누락일 월 3일 초과하지 않아야 함)
⑤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3. 지원내용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연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 |
*임금감소액보전금 | 월 최대 20만원(최대 1년) |
* 임금감소액보전금이라는 것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 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하며,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지만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근로시간단축제
1.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 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2. 지원요건 및 자격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 축제도를 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 실근로단축시 간 산정방식
단축 시행 전 근로자의 3개월간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미가입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 퇴직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3. 지원내용
지원요건을 충족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한 사업자는 월 30만 원씩, 연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
월 30만원(최대 1년) |
※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실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