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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부터 시행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에 대해 궁금하신 사업주 분들이 많으실 거라 봅니다.

 

다른 고용지원금과 다르게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과 함께 2024년부터는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폭이 넓어졌다고 하는데요.

 

달라진 2024년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목차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란?

    근로시간을 단축 시행한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긴 업무를 조정해서 가족을 돌보거나, 건강을 챙기고, 일과 함께 공부를 병행하는 등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단축함으로써 일과 삶의 조화를 위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먼저 사업주는 신청 전에 취업규칙 등에 소정근로시간 단축관리 규정을 마련한 뒤 단축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최소 1개월 이상 연속해서 단축을 해야 하며 실제로 근로시간 단축근무를 실시하고 있다면 3개월마다 신청할 수 있는데요. 방문 신청 또는 간편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오프라인 신청

    방문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로 서류를 지참하셔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2. 온라인 신청

    1.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work24.go.kr) 접속
    2. 로그인
    3. 기업지원금
    4. 유연근무
    5. 근로시간 단축
    6.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소정근로시간단축) 신청

     

     

     

    고용24(시범운영)_개인

    지원 제도 취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립니다. 아래에서 궁금하신 주제를 클릭해 주세요. 취업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기 기초 취업능력 키우기

    www.work24.go.kr

     

    3. 준비서류

    1.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
    2.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도입 증빙서류
    3. 근로시간 단축 전. 후 근로계약서
    4. 근로자 실 출. 퇴근 시각확인 증빙서류(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기록된 자료만인정)
    5. 월별 임금대장 및 임금지급 증빙서류(연장근로시간 표시)

     

     

    2024년 지원대상 확대

     

    기존에는 전일제 근로자가 가족, 건강, 공부 등 필요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만 장려금을 지원했다면 2024년부터는 사업장 전체 실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대상 2024년 확대
    전일제 근로자가 필요할 때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단축 근무 허용 사업주 대상 지원
    사업장 전체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
    단축한 사업주에게도 장려금 지원

     

    쉽게 말해서 2024년부터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제실근로시간 단축제로 구분되며, 둘 중 어느 하나에 충족된다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내용(소정근로시간단축제 +실근로시간단축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 소정근로시간 단축제

     

    1. 지원대상

    근로자가 가족 돌봄, 건강, 학업, 임신 등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시간을 단축을 필요로 할 때, 단축근무를 허용하고 다시 전일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한 사업주

     

    2. 지원요건 및 자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아래 지원조건을 충족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단축제도 도입 

    근로조건 및 단축기간 등 근로자의 전일제 복귀 복장 등의 내용이 포함된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② 근속기간 6개월 이상 근로자 대상

    단축근무 시행 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해야 합니다.

     

    ③ 근로시간 15~30시간 이하로 최소 1개월 이상(단, 임신사유는 2주 이상)

     

    ④ 근태관리

    출. 퇴근 시간을 전자. 기계적 방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누락일 월 3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연장근로

     연장근로시간이 월 1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 비속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외국인( 거주, 영주, 결혼이민자 가능)
    •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3.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사업주가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했을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면 연간 총 60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월 최대 30만원(최대 1년)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20만원(최대 1년)

     

    * 임금감소액보전금이라는 것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시간비례로 줄어든 임금에서 사업주가 20만 원 이상을 근로자에게 보전하는 경우에 월 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한도는 전년도 말일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로 최대 30명 이내 지원하며, 지원금은 1개월 단위로 산정하지만 3개월 주기로 신청 및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실근로시간단축제

     

    1. 지원대상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 후 근로자의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

     

    2. 지원요건 및 자격

    근로시간 단축 계획을 수립한 후 실근로시간이 2시간 이상 감소한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①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 축제도를 를 시행하기 위한 추진 계획을 수립합니다.

     

    ②실근로시간 2시간 이상 단축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을 시행 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전 3개월과 비교했을 때 2시간 이상 감소되어야 합니다.

     

    * 실근로단축시 간 산정방식

    단축 시행 전 근로자의 3개월간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단위 근로자 1인당 주 평균 근로시간

     

    ③ 근태관리 

    단축시간 확인을 위해 전자카드, 지문인식 등 전자, 기계방식으로 회사 소속 근로자의 근태관리를 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고용보험에 미가입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후 또는 단축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
    • 퇴직등의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부모, 자녀

     

    3. 지원내용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지원요건을 충족한 실근로시간단축제를 실시한 사업자는 월 30만 원씩, 연간 총 36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

    월 30만원(최대 1년)

     

    ※ 지원기간은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로부터 최대 1년간 지원하며, 3개월 단위로 신청 및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한은 실로 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지원요건이 충족하는 기업이라면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잘 활용만 한다면 근로자 및 사업주에게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고용지원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다양하게 있지만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들 놓치지 말고 활용해 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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