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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럽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입원치효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원 해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뜻합니다.
일반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 및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산전관리나 분만 등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해다해야 대상장로 선정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기준(질환명 및 질환코드)
질환명 |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 지원기간 |
1. 조기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20주이상 ~ 37주미만) |
2.양막의 조기파열 | O42 | |
3.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4.분만관련 출혈 | O67, O72 | |
5.태반조기박리 | O45 | |
6.전치태반 | O44, O69.4 | |
7.절박 유산 | O20.0 | |
8.양수과다증 | O40 | |
9.양수과소증 | O41.0 | |
10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11.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12.고혈압 | O10, O13, O16 | |
13.다태임신 | O30, O31 | |
14.당뇨병 | O24 | |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16.신질환 | N00 ~ N08 N10 ~ N16 N17 ~ N19 N20 ~ N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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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심부전 | I00 ~ I02 I05 ~ I09 I10 ~ I15 I20 ~ I25 I26 ~ I28 I30 ~ I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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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 다운로드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18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 + 지역) | ||
2인 | 6,222,000 | 222,624 | 187,378 | 226,361 |
3인 | 7,983,000 | 284,769 | 264,991 | 291,898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
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8인 | 16,177,000 | 625,329 | 628,210 | 729,187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2.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최대한도 :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재료 등(병원입원료 및 환자특식제외)
3. 신청방법
- 문의 :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 보건복지 상담센터 : https://www.129.go.kr/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보건소 찾기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4.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
해당자 제출(추가) |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1부 - 사산의 경우 : 사산증명서 1분(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
지금까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지원대상자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