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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근 출산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산모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럽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입원 진료비를 지원하는 정부정책입니다. 

 

입원치효비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 90%를 1인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치원 해준다고 하니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목차

     

    고위험 임산부란?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임산부를 뜻합니다.

     

    일반산모에 비해 특수한 관리 및 치료를 추가로 받게 될 수 있으며, 산전관리나 분만 등 3차 의료기관(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하게 됩니다.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임산부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혐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 소득 180%이하인 가구에 해다해야 대상장로 선정됩니다.

     

    19대 고위험 임신질환기준(질환명 및 질환코드)

     

    질환명 질환코드(하위코드 포함) 지원기간
    1. 조기진통 O60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20주이상 ~ 37주미만)
    2.양막의 조기파열 O42
    3.중증 임신중독증 O11, O14, O15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4.분만관련 출혈 O67, O72
    5.태반조기박리 O45
    6.전치태반 O44, O69.4
    7.절박 유산 O20.0
    8.양수과다증 O40
    9.양수과소증 O41.0
    10분만전 출혈 O46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11.자궁경부무력증 O34.3
    12.고혈압 O10, O13, O16
    13.다태임신 O30, O31
    14.당뇨병 O24
    15.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O21.1
    16.신질환 N00 ~ N08
    N10 ~ N16
    N17 ~ N19
    N20 ~ N23
    17.심부전 I00 ~ I02
    I05 ~ I09
    I10 ~ I15
    I20 ~ I25
    I26 ~ I28
    I30 ~ I52
    18.자궁내 성장제한 O36.5
    19.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각 질환별 지원대상 질병코드 다운로드

    19종-고위험-임산부-질환코드-및-지원-기간.pdf
    0.05MB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구성원인 자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 + 지역)
    2인  6,222,000 222,624 187,378 226,361
    3인  7,983,000 284,769 264,991 291,898
    4인  9,722,000 346,067 335,569 359,887
    5인  11,396,000 434,962 436,179 476,875
    6인  13,011,000 476,875 481,248 521,613
    7인 14,594,000 521,613 527,523 563,270
    8인 16,177,000 625,329 628,210 729,187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 : 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입니다.

     

     

     

    2. 지원금액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합니다. 

    • 최대한도 : 300만원
    • 진찰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처치 및 수술료, 전혈 및 혈액성분 제재료 등(병원입원료 및 환자특식제외)

     

    3. 신청방법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방법은 분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구비서류를 지참하셔서 관할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 관할보건소 찾기

     

    예방접종도우미

     

    nip.kdca.go.kr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4. 제출서류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시 인정가능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 1부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 생략가능)

    - 주민등록등본 -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가능)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1부

    - 사산의 경우 : 사산증명서 1분(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할 경우 : 위임장 및 대리신청 신분증 사본 각 1부

    - 휴직자 경우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사본),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20년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신청서식.hwp
    0.10MB

     

     

     

    지금까지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인 만큼 지원대상자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랄게요!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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