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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마지막 찬스라 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연말정산 시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와 답례품까지 챙기는 방법 발 빠르게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고향사랑기부제란?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지역발전 불균형 해소와 지역주민 복리 증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하고 다른 지자체에 일정금액을 기부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부자는 개인을 대상으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고용, 업무, 계약, 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 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가 있는지 방자치단체에 기부불가), 타인의 명의나 가명 등은 기부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은?
기부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 원하는 금액을 기부할 수 있으며, 별도의 영수증 처리 없이 자동으로 전산에 반영되기 때문에 번거롭게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액 | 세액공제비율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 16.5% |
ex) 10만 원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 비율 100%로 10만원을 그대로 돌려 받으면서 답례품 3만원까지 챙길수 있는 혜택이 있고요. 10만원 초과 시에는 16.5%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답례품 혜택은?
답례품은 기부금의 30% 한도에서 기부받은 지자체가 기부자에게 제공하게 되는데요. 고향사랑 e음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기부 포인트를 발급하며, 받은 포인트로 답례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기부한 지역의 답례품만 선택이 가능하답니다.
10만 원 기부하면 그대로 10만원 돌려받고, 3만 원의 답례품혜택까지 기부를 안 할 수 없겠죠?
기부방법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방법은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PC 또는 모바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농협은행에서도 기부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PC 또는 모바일 ]
1. 고향사랑 e음 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 접속
2. 회원가입하기
3. 로그인 후 기부하기 클릭
4. 기부정보 입력
5. 기부절차 진행 중 기다리기
6. 납부시스템 약관동의
7. 계좌이체, 신용카드 중 납부방법 선택
8. 결제완료
9. 답례품 선택하기> 답례품몰 바로가기 클
[ 오프라인 - 은행방문 ]
1.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 방문
2. 고향사랑 회원가입
3. 고향사랑기부금 기탁서 작성
4. 결제(현금)
5. 납부완료 명세
오늘은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및 답례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좋은 혜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지자체에 도움을 주면서, 동시에 세액공제와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다니 올해 초 만들어진 제도라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던데요.
많은 분들이 기부도 하면서 지역활성화까지 여러모로 좋은 제도를 많이 이용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