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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정부에서는 취업조기수당, 취업성공수당 및 취업프로그램 등 다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이런 제도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가 무엇이며,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격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 및 수당을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은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 I유형 ]
가구단위 중위소득60%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I유형에 해당이 되며, '구진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 II유형 ]
I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으로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중인 사람등 아래 해당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지원내용은?
I·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용센터 상담자는 구직자에게 심층상담, 상호 협의 등을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파악 후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I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직촉직수당은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을 지급합니다.
직업훈련 참여기간 동안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으로 최대 6개월 내 월 최대 284천 원을 지급해 드립니다.
신청방법 및 진행절차는?
1) 신청방법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시 워크넷(https://www.work.go.kr)이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https://www.kua.go.kr)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인 제출서류 - 취업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반드시 제출)
2) 진행절차
1개월 이내 수급자격이 결정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후 고용센터 상담자를 통해 취업활동계획수립을 3회 실시하며, 14일 이내 1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또한 고용, 복지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며, 2~6회 차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직자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성공수당을 지급받고, 취업을 못하신 분들은 3개월 동안 다시 구인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오늘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부담을 덜 수 있는 제도로 유형에 맞게 구직촉진수당 또는 취업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직업훈련, 일경험프로그램 등 개인별 취업 장애요인을 해소를 위한 맞는 서비스까지 제공한다고 하니 신청 안할 수가 없겠죠?
무엇보다 취업에 일찍 성공하면 조기취업수당, 취업에 성공하면 취업성공수당까지!
다양한 혜택도 보고, 힘들었던 취업까지 할수 있는 일석이조의 제도인 것 같습니다.
꼼꼼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과 취업 성공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