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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3년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혜택을 누릴 수 있다니 정말 좋은 소식인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에너지 바우처 지급액이 2배나 확대된다고 하니 부담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겠네요.
그럼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신청대상
난방비 지원금 신청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이 됩니다. 소득기준 및 세대원 특성기준 잘 확인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1. 소득기준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2. 세대원 특성기준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노 인 |
주민등록기준 1958.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계에 관한 기준 [별표3]희귀질환 [별표4],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아동복지법 」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포함) |
3. 지원 제외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대상이 됩니다.
4. 겨울 바우처와 중복지원 불가한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3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 및 방법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금 신청기간은 12월 29일까지로 기한 내에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한데요.
신청 후에는 내년 4월 30일까지 동절기 바우처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니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몸이 불편하셔서 신청이 어려운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를 통해 대사장의 동의 얻어 직권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리한 방법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
2. 신청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신청서(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신청일 경우 :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지참해주세요.
3.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 직권신청 : 거동이 불편하시분들은 담당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
- 온라인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신청경로 : 복지로 접속 : 상단메뉴 " 서비스신청" 클릭 > 복지급여신청 클릭 > 인증로그인 >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선택 및 신청하기
4. 신청 시 유의사항
- 몸이 불편하시거나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읍. 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여름철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겨울철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난방비 지원금액
아래 지원금액은 2023년 총지원금으로 월별 금액이 아닌 점 참고해 주세요,
또한 여름바우처 잔액이 있는 경우 겨울 바우처로 사용이 가능하며, 반대로 겨울 바우처 일부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이용할 수 있는 점 참고 해주세요(최대 4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가능)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248,200원 | 335,400원 | 455,900원 | 597,500원 |
총액 | 279,500원 | 381,800원 | 522,600원 | 692,700원 |
난방비 지원금 사용 기간 및 사용방법
여름철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가능하며, 겨울철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 한해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 완료가 필요합니다.
구 분 | 사용 기간 | 사용 방법 |
여름 바우처 | 2023.7.1 ~ 2023.9.30 |
요금차감(전기) |
겨울 바우처 | 2023.10.11 ~ 2024.4.30 |
* 요금차감 : 전기,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LPG,연탄,전기 도시가스 |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 방법
에너지 바우처 사용하시다 보면 얼마 남았는지 잔액이 궁금하실 때가 있으시죠? 이럴 때 잔액 조회 방법은 에너지바우처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 후 조회를 하면 잔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난방비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이번 난방비 지원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자 외에도 주거 및 교육급여 수급자 역시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부담 없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겠습니다.
늦지 않도록 에너지바우처 방문하셔서 꼼꼼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