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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좀 더 편리하고 생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금인 '장애아동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가능한 지원정책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혜택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
1. 지급대상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18세 미만(종전 1~6급)의 등록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대상조건에 해당됩니다.
단, 학교에 재학(휴학 또는 의무교육대사장 중 유예자 포함) 중 일 경우에는 20세 이하까지 포함됩니다.
※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2.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해당됩니다.
- 가구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와 동일하게 적용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①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의 범위에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기준중위(50%이하)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기초생활 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선정이 됩니다.
3.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에 따라 상이합니다.
구분 |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또는 의료) |
중증장애인 | 월 22만원 | 월 17만원 | 월 17만원 | 월 9만원 |
경증장애인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11만원 | 월 3만원 |
※ 중증장애인 : 장애연금법상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자(종전 1~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문의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통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시.군.구에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확정 시 지원 받게 됩니다.
- 신청기간 : 상시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방문신청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를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신청경로 : 복지로 접속 > 인증로그인 >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신청>'장애아동수당'검색> 신청하기 클릭
- 제출서류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제공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 장애 아동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통장사본
- 기타 소득재산 확인서류
오늘은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및 조건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복지정책들이 정말 다양하고, 종류도 많아서 어떤 것을 지원받을지 몰라 혜택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정부24 또는 복지로를 통해 다양한 정부 정책을 확인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꼼꼼히 따져보고, 생활에 보탬이 되도록 신청해 보시길 바랄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