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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1년 동안 월세를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신청이 2월 26일부터 시작되었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자 시작한 사업으로 이미 1차에 신청한 청년들도 2차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목차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안내

     

    1. 신청방법 및 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1)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이 신청가능하며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온라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접속> 서비스신청> 복지서비스신청> 복지급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구비서류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서 및 신고서는 간편하게 온라인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임대차 계약서 등 구비서류는 스캔 또는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 신청서, 재산 및 소득 신고서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최종본) 240222_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매뉴얼_서식 (1).pdf
    0.53MB

     

     

    2. 신청내용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 9시 ~ 2025년 2월 25일(화) 24시까지(1년간)

     

    지원대상

     

    ①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② 청약통장 가입필수

    청년월세 지원 신청은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금이 지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청약통장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월 2만 원이면 충분히 가입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③ 보증금 5천만원, 월세 70만 원 이하인 경우(월세 +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이 90만 원 이하)

     

    예를 들어 보증금이 2천만 원이고, 월세가 75만 원 경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해 볼수 있는데요.

    2,000만 원 × 5.5% /12개월 = 9.1만 원 + 월세 75만 원을 더하면 총 84만 원으로 90만 원 이하이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④ 소득 및 재산 요건

    • 청년가구 :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2백만 원 이하
    • 원가구 :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 원 이하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중위소득 2024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청년월세지급기준 중위   (60%) 1,337,067 2,209,565.4 2,828,794.2 3,437,947.8 4,017,441 4,571,021.4 5,108,996.4
    중위   (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지원대상 제외

    • 주택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하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공무원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면 검증기간을 한 달 정도 거쳐 지급하게 됩니다. 매월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며, 신청달부터 12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청년이라고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만족했을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 지원대상을 잘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세요.

     

    • 매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
    • 청년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지급
    • 지급일자 : 매월 25일(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지금까지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지원사업을 꽤 모르는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한다면 기간 내에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더 늦기 전에 손해 보지 않도록 꼭꼭 청년들 좋은 혜택 잘 찾아서 부담을 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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