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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화사회가 증가함으로써 더불어 치매 질환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치매는 꾸준히 관리가 필요한 질병인데도 불구하고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적극적으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에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지참해서 관할 보건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매월 3만원씩 연 36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금 안내
- 신청기간 : 상시신청가능
- 전화문의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
1.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1) 신청방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금은 상시신청가능하며, 주민등록주시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신청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서류 제출이 가능합니다.
2) 제출서류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 후 아래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지원대상자)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2.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1) 지원대상
반드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치료관리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선정기준
선정기준은 연령, 진단, 치료, 소득기준이 충족되면 선정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 의료기간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환자(상병코드 :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진단받은 자)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해당.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경우
3.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 급여 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에 실비 지원합니다.
(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또한 치료제는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 의료지원 보훈 대상자는 지원하지 않음
4. 처리절차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접수 하면 대상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대상자가 확정이 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치료관리비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또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오늘은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치매질환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가족에게도 고통과 부담이 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조금이라도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부 지원사업을 꼭 확인하셔서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