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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I형 국가장학금 혜택이 더욱 확대된다고 하죠?
등록금 납부가 어려운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학생들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며, 1학기 1차 신청 기간은 11월 22(수) 9시부터 ~ 12월 27일(수) 18시까지 접수를 한다고 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국가장학금이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으로 월 소득인정액, 재산, 성적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은 신입생, 편입생, 재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을 대상이며, 장학금 신청시 I형, II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됩니다.
2024년 1학기 국가장학금 안내
1.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3.11.22(수) 9시 ~ 12. 27(수) 18시
- 가구원동의 : 23.11.22(수) 9시 ~ 24.1.3(수) 18시
- 신청문의 : 1599-2000
2. 국가장학금 유형 및 대상
내용 | I 유형(학생직접지원형) | II형(대학연게지원형)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장학금유형 | - 소득 및 재산과 연계해 등록금 지원 |
- 대학과 연계해 대학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등록금 지원 |
-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재산과연계하여 등록금지원 |
지원대상 |
[ 공통 ]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B학점 이상(단 기초, 차상위 계층은 C학점 이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 및 장애학생,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 * 1~3구간 학생은 C학점을 받더라도 재학기간 중 2회까지 신청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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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 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 대학별 자체 지원 기준이 다를수 있음. |
-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 3자녀 이상 가정의 미혼 - 대학생(만39세 이하) |
4. 신청방법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은 반드시 학생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국가장학금 I,II,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통합신청)
신청이후는? 장학금 신청을 완료했다면 2024년 1월 3일(수) 오후 6시까지 전자서명 수단을 통해 서류제출 및 가구권 동의를 반드시 완료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 동의하기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 장학금> 학자금 지원구간> 가구원정보제공 동의하기 선택> 동의완료
-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장학금 신청> 서류제출현황>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신청 메뉴얼 ]
[ 모바일 앱 신청메뉴얼 ]
5. 제출서류
먼저 제출서류 생략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신청 후 1~3일(휴일제외) 뒤에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장학금> 장학금신청>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24(https://www.gov.kr) 또는 대법원(https://efamily.scourt.go.kr) 통해 출력이 가능합니다.
6. 지원금액
2024학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모든 자녀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면 장학금 I유형의 혜택이 더욱 확대됩니다.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별 최대지원금액 | 연간최대지원금액 |
I 유형 | 기초/차상위 |
350만원 | 700만원 |
기초/차상위(신청자 본인(미혼) 서열 둘째) |
전액지원(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전액지원 (등록금 범위내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 |
1~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
4~6구간 |
195만원 | 390만원 | |
7,8구간 |
175만원 | 350만원 | |
II유형 | 대학 자체기준에 따라 등록금 필수 경비 (입학금, 수업료)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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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 1~3구간 |
260만원 | 520만원 |
4~8구간 |
225만원 | 450만원 |
※ 다자녀 국가장학금 : I유형 장학금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 중복수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 일 경우 '다자녀장학금'으로 전액지원
※ 신청 시 본인 포함 형제정보 입력 필수
2024년 달라진 국가장학금 I유형 혜택
구분 | 2023학년도 | 2024학년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 첫째자녀는 700만원지원 - 둘째 이하 자녀는 등록금 전액지원 |
- 모든 자녀에 등록금 전액지원 |
1~3구간(지원단가,연간) | 520만원 | 570만원 |
4~6구간 (지원단가,연간) | 390만원 | 420만원 |
오늘은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신청 방법 및 달라진 I유형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적지 않은 등록금 때문에 공부를 중단하며 등록금을 모으기 위해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혜택이 확대되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니만큼 대상자는 늦지 않게 꼭 신청하셔서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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