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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2024년 1월부터 소득 수준 무관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난임 시술비가 지원확대 된다고 하죠?

 

현재는 경기,서울 등 일부 재정 상태가 좋은 지방 자체 단체는 소득 제한 없이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는 상태이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니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거라 예상됩니다.

 

오늘은 난임시술비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목차

     

    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안내

    1. 지원대상 

    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현재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자

     

    2. 지원기준

    기존에는 지원 대상이 소득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정이었으나, 고양시는 7월부터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 시(여성기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 2024년 1월 소득기준폐지 ]

    2023년 2024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모든 난임부부

     

     

     

    난임부부지원사업 : 보건소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신전지원 > 난임부부지원사업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부부 중

    www.goyang.go.kr

     

    3. 지원내용

     

    난임 시술종류에 따라 총 21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술종류 및 여성의 나이에 따라 최대 1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해 주세요!

    적용대상 연령(여성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9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7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됩니다.

    ※ 지원범위  : 체외,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 일부

     

     

     

    4. 신청방법 및 서류

     

    1) 신청방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방법은 고양특례시 보건소 모자보건팀을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정부24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소 방문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 관할의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홈페이지

     

     

     

     

     

    2) 구비서류

    신청 시 구비 서류는 부부 각각의 신분증 지참,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에서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원본 1부 등 자세한 구비서류는 정부24 또는 고양시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구비서류 안내 ]

     

     

    난임부부지원사업 : 보건소 > 사업안내 > 모자보건 > 임신전지원 > 난임부부지원사업

    1. 지원대상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로서 접수일 현재 여성의 거주지가 고양시로 되어 있는 경우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정부지정 난임시술기관 의사의 난임 진단서 제출자 부부 중

    www.goyang.go.kr

     

    5. 지원절차


    신청서접수  → 서류심사(보건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보건소) → 시술병원에 지원 결정통지서 제출(대상자) → 시술완료(임신확인검사) 후 1개월 이내 시술 확인서 및 시술비를 보건소로 청구(병원-시술비/대상자-약제비) → 시술비 입금(보건소)

    ※ 원외약처방 청구 시 시술종료 후 1개월 이내 신청
    ※ 제출서류 : 시술확인서 사본(병원요청), 처방전, 약제비영수증(처방약제명 기재), 통장사본

     

    2023_난임 안내(설명)문 (1).pdf
    0.11MB

     

     

     

    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이 중위소득 180% 이하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으로 제한되다 보니 맞벌이 부부 등 시술비 지원 혜택을 못 받아 안타까움이 있었는데요.

     

    내년 2024년 1월부터는 소득기준 상관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시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니,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2024 고양시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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