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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대상 조건 알아보기!

 

 

서울시가 청년들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설계를 돕는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을 모집합니다.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을 하면 시예산과 민간 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 주는 사업입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아래 신청방법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늦지 않게 참여해보세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안내

 

1. 희망 두배 청년 통장이란?

근로청년이 주택 구입 및 임차보증금 등을 위한 주거비,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비, 창업 및 운영자금 등 구체적인 미래 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입니다.

 

2. 지원내용

대상이 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으로 매월 적립해 줍니다.

 

약정기간은 24개월(2년) 또는 36개월(3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매월 15만 원씩 2년동안 저축했을경우 만기적립금은 720만원, 3년동안  매월 15만원씩 저축했을 경우 총 1,080만 원의 만기적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본인저축액 매칭지원금 만기적립금
2년 3년
금액 15만원 15만원 720만원 1,080만원
비고 저축기간 본인 선택, 매월 적립한 경우

 

 

 

3. 신청대상 및 방법

 

1) 신청대상

희망 두 배 청년통장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 중인 만 18세~34세 청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로 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 부양 의무자의 소득이 연간 1억 원(월 834만 원) 미만 그리고 재산 9억 원 미만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8~34세 청년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근로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본인 근로소득이 세전 월 255만 원 이하
  • 부양의무자(부모, 기혼 시 배우자) 소득이 연 1억, 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면서 재산 9억 미만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6.10(월) ~ 6.21(금) 18:00
  • 신청방법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account.welfare.seoul.kr) 온라인신청을 하시거나 동주민센터 방문접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달라진 희망두배 청년통장

올해 2024년에는 온라인 접수도입 및 필요서류 간소화로 더욱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참여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은행 앱을 이용한 저축액 확인도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출산 시 1년 근로 인정도 가능하니 꼼꼼히 살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더 편리해진 신청

  • 온라인 접수 도입
  • 필요서류 간소화(9종 → 5종)

✔️ 관련제도 개선

  • 참여자 본인 명의로 통장 개설 가능
  • 은행 앱을 이용한 저축액 확인가능

✔️ 출산 시 1년 근로 인정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의무사항

  • 적립기간 동안 서울시 연속 거주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저축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의 50% 이상 근로(만기 시 근로증빙 필수) 해야 합니다.
  • 적립기간 동안 금융교육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 기타 약정 내용을 위반하지 않고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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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미래를 계획할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신청기간이 생각보다 길지 않기때문에 대상자 분들은 미리 꼼꼼히 따져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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