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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정부정책으로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마련 사업들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지원사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사업입니다. 취업을 못한 청년들에게는 일자리를 마련해 주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힘들었던 기업들에게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자세히 알아보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해 보세요!

 

목차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했을 경우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취업을 촉진하고,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이 힘들었던 기업은 신규채용과 함께 지원금을 받으므로서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안내

    1. 대상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이상인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지원 가능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이란?

     정부의 고용 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사업에서 다양한 우대혜택을 우선적으로 지원받는 기업으로 산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의 기업을 말합니다.

    < 1인 이상도 가능한 기업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 대상 제외 기업 >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2. 지원요건

     

    대상 기업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채용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을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요건 >
    1. 취업애로청년 채용 후 6개월이상 고용유지.
    2.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고용보험 가입 등.
    < 6개월 미만도 가능한 기준 >
    -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학력
    -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 청년도전 지원사업수료자
    - 폐자영업자
    - 최종학교졸업일 이후 채요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제외대상 >
    - 사업주의 배우자
    - 직계존비속
    - 외국인
    -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받는 청년
    - 채용일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등 

     

     

     

    3. 지원내용 및 한도

    위 조건에 맞는 청년을 신규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기업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규채용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하며,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지급으로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단, 지원한도가 있습니다.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비수도권지역 100%) 지원합니다.(최대 30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유료)
    • 청년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누리집 : www.work.go.kr/youthjob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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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work.go.kr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가능합니다.

     

    202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202301).pdf
    1.69MB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온라인 사전 참여 신청 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신규채용을 먼저 했을경우 3개월 이내 사업참여 신청을 해야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2023 개편사항 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1. 참여기업에 매출액 심사도입

    참여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된 기업 연매출액(21년도, 22년도 중 택일) 일정 수준이상 지원대상

     

    * 해당기업의 기준 피보험자 수 × 1,800만 원

     

    2. 취업애로청년 확대

    • 정부지원이 필요한 청년
    • 북한이탈청년

    3. 지원기간 연장 및 지원 수준 개편

     

    ('22년) 월 80만 원 ×12개월 지급 → ('23년) 최초 1년은 월 60만 원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취업이 힘든 청년들, 그리고 고용하고 싶지만 인건비 부담으로 망설이는 기업들에게 좋은 혜택이 아닐까 합니다. 

     

    대상 기업에 해당되신다면 위 내용 꼼꼼히 살펴보시고, 모르시는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고,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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