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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024년 1월부터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인상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4인가구 기준 13.16% 인상한다고 하는데요. 인상되는 금액과 지원기준 개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해요!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란?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것은 실직으로 인해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해 주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2024년 얼마나 인상이 될까요?
2024년 달라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인상금액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은 2024년 1월부터 인상된 금액으로 시행이 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인상에 따라 4인 기준 13.16% 인상된 금액 월 1,833,5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과 2024년 인상된 금액을 비교해 보면 더욱 쉽겠네요!
※ 7인이상 가구 구성원 :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됩니다.
[ 2024년 인상된 금액 ]
- 1인 : 713,100원
- 2인 : 1,178,400원
- 3인 : 1,508,600원
- 4인 : 1,833,500원
- 5인 : 2,142,600원
- 6인 : 2,437,800원
2. 연료비
긴급복지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대상자에게 연료비 또한 지원되는데요. (동절기 10월 ~ 다음연도 3월)
2023년 2월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 월 15만 원으로 인상되며, 2024년에도 지속적으로 적용합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 및 선정기준
1. 대상
긴급복지원법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라면 대상이 되는데요. 아래 위기사유가 어느 하나 해당이 된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선정기준(2024년 금융재산 개선)
대상자 선정기준인 금융재산은 2023년 고시와 지침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2024년부터는 고시로 일원화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됩니다.
※ 7인 가구 이상 : 1인 증가시 마다 896,000원 추가합니다.
※ 생활준비금이란? 일생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수준의 금액을 1회 공제한 것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 1,558,419원 |
2인 | 2,592,116원 |
3인 | 3,326,112원 |
4인 | 4,050,723원 |
5인 | 4,748,016원 |
6인 | 5,420,986원 |
●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 중소도시 15,200원 / 농어촌 13,000원 이하
*주거용 재산의 공제한도액 : 대도시 6,900만 원 / 중소도시 4,200만 원 /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 금융 : 600만 원 이하(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실직, 폐업, 중한 질병, 부상, 자연재해 등 위기상황에 놓여 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언제든지 대상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시군구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전화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번 없이 129
- 제출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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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2024년도 달라지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 및 금융재산 개선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큰 금액이 인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개선된 내용은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위기상황을 겪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알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